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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[전산]정품소프트웨어사용 권장 안내
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12/02/03
조회수
12723

대학(또는 기관)내에서 사용하는 각종 소프트웨어(또는 프로그램저작물)의 비인가된 저작물에 대하여
대학내의 임의사용 및 불법복제사용을 엄금하고 정부(문화체육관광부) 권고 및 계도 지침을 준수하여
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품S/W사용
을 적극 권장합니다.
 
- 다      음 -
 

1. 저작권관련(법) 제개정(시행) 이력
   가. 1986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정
   나. 1993 지적재산권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 발족
   다. 1993 소프트웨어저작권보호위원회 설립
   라. 2000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설립
   마. 2008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경찰 출범
   바. 2009 저작권법 통합시행(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폐지/통합)

2. 대표적인 저작권 침해 유형
   가. 라이선스(License) 없이 무단 사용
   나. 보유한 SW의 상위버전 사용
   다. 보유수량 초과 사용
   라. 별도의 라이선스 취득없이 네트워크로 공유 사용
   마. 번들S/W를 다른 PC에서 사용
   바. 프리웨어(Freeware), 세어웨어(Shareware) 사용조건 위반(제한일자초과/제한기능해제사용/영리목적사용)
   사. 무료 S/W의 업무공간내 사용
      (* 무료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법인/공공기관/단체 등에서 사용자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더라도
        업무상 사용으로 간주, 단속시 적발대상이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
)

3. 침해(단속)에 따른 처벌 규정

   가. 친고죄 : 피해자의 고소에 따른 처벌
   나. 반의사불벌죄 : 피해자의 고소 처벌의 의사표시가 없이도 수사 및 처벌 가능
   다. 양벌규정 : 침해의 죄를 범한 경우 "행위자 및 법인(또는 개인)" 모두 처벌 대상이 됨
   라. 양벌규정의 예외 : 단, 법인(또는 개인)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 처벌 받지 않음
      (* 따라서 개별 행위자(사용자)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)

4. 경일대학교 업무용인가 정품 소프트웨어 목록
   가. 마이크로소프트(MicroSoft) 제품군
      - MS Office Professional AE
      - MS Windows AE(O/S : 98, XP, ME, 2000, VISTA, Windows7)
      - MS Visual Studio Professional AE
   나. 한글과 컴퓨터 제품군
      - 한글 2002, 2004, 2005, 2007, 2010
   다. 백신(V3) 제품
      - V3 Campus Pack Platinum Enterprise
   라. 그래픽 및 편집 프로그램(Adobe Clean Site Program)
      - Photoshop, illustrator, Flash, Acrobat, Dreamweaver, Premiere
   마. 알툴즈 제품군
      - 알집, 알FTP, 알씨 등
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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